
2년전 전산세무 2급 수업만 듣고(수업도 제대로 들은 적 없고..) 시험 접수해놓고 시험도 안치러 갔었는데 미리미리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을 이제서야 뼈져리게 느끼며 ..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 단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1달 조금 넘게 공부했어요. 물론 하루종일 공부하진 않았고, 하루에 3,4시간..? 마지막 10일 정도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엔 강의만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책으로 유튜브 박쌤 무료강의(무료강의지만 강의 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복습만 조금씩 했고 강의 다 들은 후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만 박쌤 기출강의(유튜브 무료강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전 15개 풀었고 필기도, 실기도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보통은 필기를 버리고 실기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하면서도 이시간에 실기를 해야하나 갈팡질팡 하기도 했네요.
어제(2018.12.01) 81회 시험 치뤘고 가답안으로 채점하니 필기는 다 맞았고, 실기는 4,5 번에서 부분점수 관련 총 3문제 날라가고 매입매출 분개에서 한문제 틀렸습니다.
필기는 보기들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정답은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기본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잘 풀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복잡하고 시간뺏기는 계산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실기는 일단 제가 모르던 내용을 틀린 것이고 실수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격당락을 가를만큼 난해한 문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것같고, 합격률도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주 있을 TAT2급 시험을 위해 정리차원에서 전산세무 2급 노트에 정리하였던 내용을 옮겨봅니다.
※주의 : 순서는 뒤죽박죽. 내가 알아보기 쉽게 쓰는거라 단어들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음. 줄임표현 있음(EX 단기매매증권-단매증)
틀린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
- 목적적합성(현실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면 됨) - 공정가치법, 진행기준, 발생주의, 중간재무제표(예측가능성, 적시성, 피드백가치)
- 신뢰성(보수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면 됨) - 원가법, 완성기준, 현금주의, 결산재무재표(검증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있음
-당좌자산
1. 현금(지폐, 동전), 타인발행수표, 공사채만기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서,보통예금,당좌예금
2. 현금성자산 - 큰 거래비용 없이 아지율 변동위험 적고, 취등당시 만기 3개월 이내 도래해야함
3. 외생출금, 받을어음,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수익, 비용이란 글자 들어가지만 자산!)
-재고자산 : 상품 제품, 원재료, 반제품, 저장품 등
*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이 있음
(기타 뭐시기도 있는데 여기까진 안나올듯)
* 무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자산으로 상각기간은 예외경우 제외하고 20년 초과할 수 없다.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사용가능한 때 부터 상각시작된다.
내용연수는 법적내용연수와 경제적내용연수중 짧은 것!!
무형자산 상각은 공정가치가 올라도 취득원가에 기초한다.
내부창출된 영업권은 인정 안해줌
감가상각비(직접법)
(차) 무형자산 상각비 XX (대) 무형자산(EX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XX
* 평가손익, 처분손익, 할인발행, 초과발행 등 관련 :
기말 평가시 생겼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이랑 처분시 단기매매중권처분손익은 상계처리! 처리시 분개할때 평가계정은 아예 적지 않고 처분계정이랑 또이또이 해서 처분손익계정만 있게 됨.
(단기매매증권만 그러함. 매도가능증권 등 다른 평가계정과 처분계정이 다 있는 것들은 처분시 평가계정 반대쪽에 분개시켜서 없애주고 처분계정(평가손익±처분손익)도 적어야 함.
* 주식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었다면 신주발행시 두계정 모두 적어줘야함!
EX 주식 액면가 5,000원, 10,000주 4,500원 발행.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3,000,000원 있었음. 신주발행 수수료 1,500,000원은 현금지급
(차) 보통예금 45,000,000원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 현금 1,5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3,5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액면가50,000,000 - 발행가45,000,000 + 발행수수료1,500,000 = 6,500,000원 인데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이 있으니깐 쪼끔 만회가 됨.
따라서 6,500,000원 - 3,000,000원 = 3,500,000원이 결과적으로 할인발행 차금이 되는 것임.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처럼 또이또이해서 한계정만 적으면 안되고 대변에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주고 주식할인발행차금계정도 적어줘야함.
사채도 마찬가지.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이 있다면 상환시 사채상환손익계정이랑 따로 적어주되 상환손익계정은 또이또이한 금액.)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이다.
참고: 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이 있다.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해당년도에만 영향 미친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계정)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미치지 않는다.
* 단기매매증권 매입시 수수료비용은 따로 분개적어줘야함.
(단기매매증권만 그러함. 매도가능증권은 수수료비용 포함하여 분개. 따로 적어주지 않음. 따라서 기말평가시에도 그만큼 평가손익계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단매증(매가증)이 10에 취득하고 수수료비용이 2. 기말평가시 13이였으면
취득시 (차)단매증10, 수수료비용2 (대)현금 등 12 //
기말분개는 (차) 단매증 3 (대) 단매증평가이익 3 이 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시 (차)매가증 12 (대)현금등 12// 기말분개는 (차)매가증 1 (대) 매가능평가이익 1 이 됨.)
- 단기,매도가능증권 처분시 부대비용은 단기매매,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 계정에서 가감해준다. 따로 비용처리 NONO
- 주식발행시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감하거나,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해 준다.
*차량구매시 취,등록세 는 차량운반구에 계상한다/ 차량구매시 국채 구입.
차량구매시 구입해야하는 국채(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는 액면가액으로 구입. 액면가와 공정가액(시가)의 차이금액은 차량운반구 가격에 더해준다. 즉 자산 취득시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국채등의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원가에 가산한다.
업무용 화물차 구입시 취득세 60만원 현금납부. 국채(액면30, 공정가액 25). 단 국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
(차) 차량운반구 65(60+액면가와 시가 차액5) (대) 현금 90
단기매매증권 25
* 재산세, 매입운반비, 취득세, 등록세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아닌것은?
재산세(공장이외 사무실 등의 재산세는 세금과공과(판관비)처리. 재산세는 취득시점 이후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 재고자산감모손실 있을 경우
결산시 나올 수 있음. 비정상적 감모 손실시에만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분개해줌. 정상감모손실된것은 그냥 두면 됨. 매출원가에 포함되므로 안 건들임. 기말제품재고 500있는데 정상감모 20, 비정상감모 10 있다고 하면 500에서 비정상감모손실분만 10 빼서 490을 결산자료입력에 기말제품재고 칸에 적어주면 됨. 문제에서 회계처리도 하라고 했을 경우는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10 (대) 제품 등 10 ( 적요8. 타계정대체 )
로 비정상감모분만 분개해주면 됨. 참고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임.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
* 재고자산 기록법
(수량결정)
1. 계속기록법 - 재고자산 감모손실 파악X, 파관재로 수량 즉시파악 가능(자산관리목적으로 좋음), 기중결산 가능
2. 실지재고 조사법 -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원가에 포함, 자산관리목적으로 어려움, 기중결산 어려움, 기록·유지비용 적음, 실무적용 쉬움
(단가결정)
1. 개별법 : 가장 이상적인 방법, 실제 물량흐름과 일치
2. 선입선출법 : 물량의 흐름과 거의 일치/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계속조사법이든 한회계기간에 계상되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은 같아진다./ 수익·비용 대응 부적절/ 법인세부담 높아짐/ 배당압력 높아짐( 물가상승시 이익이 과대계상되므로)
3. 후입선출법 :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상품재고액 서로 다르게 계상됨/ 절세효과있음 / 수익·비용 대응에 적절한 방법임/ 법인세 이연효과 있음 / 재고청산(LIFO청산) 문제 발생가능성 있음.
4. 평균법
- 이동평균법 : 계속기록법에서만 적용. 물가변동 신속반영, 계산 복잡
- 총평균법 : 기중에는 상품단가 전혀 알 수 없음. 실지재고조사법에서만 사용.
물가상승시,
기말재고액과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이동평균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순이다.(대부분 문제는 물가상승 기준이므로 선이총후 선이총후 라고 외웠음)
매출원가는 반대로 선<이<총<후
물가 하락시는 부등호 방향 반대!
* 감가상각법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정률법 : (취득원가 - 누적감가상각액) * 상각률
내용연수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잔여내용연수/총 내용연수합계(5년이면 5+4+3+2+1 = 15)
취득원가에는 취득금액+운반비+설치비+ 시운전비 등 포함된다.
* 건물 판매 후 약속어음 받으면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받을어음 아님! 받을어음은 당사 제품관련 판매일 경우에만.
(그러나, A회사가 B회사에게 제품이 아닌 것을 판매 후 B회사는 C회사에게서 받은 받을어음을 A회사에 주었을 경우는 받을어음(거래처:C회사) 로 어음계정 적어줌!)
* 토지매매는 면세! 하지만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등록세, 건물철거 등) 은 불공!!
* 대손충당금 관련
*기말시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XX (대) 대손충당금 XX (상충상충상충 하며 외웠음)
*대손 처리시 (충당금 잔액있을 경우 )
(차) 대손충당금 20 (대) 외상매출금(매출채권) 30
대손상각비 10
* 충당금 잔액 없을 경우 :
(차) 대손상각비 30 (대) 외상매출금 30
* 충당금 환입(대손예상액 보다 충당금 잔액이 클 때)
(차) 대손충당금 XX (대) 대손충당금환입 XX
* 전기 대손처리했던 매출채권 회수 보통예금 입금시 :
(차) 보통예금 XX (대) 대손충당금 XX
* 이종자산, 동종자산 교환시
이종자산으로 교환시 : 제공한 자산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교환취득한 자산의 원가 = 제공한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EX부산상회[기계장치보유(취득시: 1,000,000,감가상각누계액 : 670,000,시가 : 420,000)/ 현금수취액 :70,000] 가
서울상회[차량운반구 보유(취득시:1,000,000, 감가상각누계 : 550,000, 시가 350,000) , 현금지급액 70,000] 와 이종자산교환시
부산상회입장
(차) 감누액 670,000 (대)기계장치 1,000,000
차량운반구 350,000(420,000 - 7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0
현금 70,000
서울상회 입장
(차) 감누액 550,000 (대)기계장치 1,000,000
차량운반구420,000(350,000 + 70,000) 현금 7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동종자산일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유형자산 처분 손익계정 없음)
부산상회
(차) 감누액 670,000 (다) 기계장치 1,000,000
차량운반구 260,000(1,000,000-670,000-70,000)
현금 70,000
서울상회
(차) 감누액 550,000 (다) 기계장치 1,000,000
기계장치 520,000(1,000,000-550,000+70,000) 현금 70,000
* 자본변동
자본계정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을 결손금 보전위해 자본금에 전입시 같은 자본계정 내에서의 이동이므로 자본금은 변동하나 자본변동은 X
- 주식배당시 무상증자하면 역시 자본내에서 움직이므로 자본변동 X
- 현금배당시는 (차)이월이익잉여금XX (대) 현금 XX 으로 자본계정이 감소하므로 자본변동 O
- 자기주식 처분시는 자본증가
- 유상증자 : 자본증가( 참고 : 유상증자시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필요 없음)
- 유상감자 : 자본감소
- 당기순손실 : 이익잉여금 감소 초래로 자본 감소
- 이익준비금계상 : 미처분이익잉여금(이월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이익준비굼)으로의 변화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 내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본에 영향 안미친다.
참고. 이익잉여금 - 기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자본금의 1/2 에 달할 때 까지 매 결산기에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 적립)과 임의적립금이 있음.] 과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으로 나뉘어짐)
EX 액면가 5,000원인 자기주식을 4,000원에 취득 후 바로소각
(차) 자본금 5,000 (대) 현금 4,000
감자차익 1,000
자본은 5,000 - 1,000 = 4,000원 감소
분개문제 나올때 헷갈려서 자,현,감으로 외웠음(자본금,현금,감자차손익 순으로)
원래 자기주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주식 계정을 쓰는데 여기선 자기주식 취득한 후 소각한것 까지 분개를 합쳐놓은거라 자기주식 계정 없는것임.
소각얘기 없이 그냥 자기주식관련 문제 나오면 자기주식 계정을 쓰고, 아니면 자본금계정으로 씀.
- 주식발행시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으로 씀
- 자본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동 못함. 자본금이나 결손보전에만 사용가능
-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시가 기준으로!
*결산시 보험료 등 분개
당기 중에 비용(EX 보험료,도서인쇄비)이나 수익(EX 임대료) 으로 분개했다면 결산시 금액은 남은금액을 쓴다. 즉 미리 지급했던 비용 중 내년 1월1일부터 계약만료 일까지 남은 금액!
당기 중 자산으로 분개했다면(EX 선급비용) 결산 분개시에는 쓴 금액을 쓴다. 즉 미리 지급했던 비용 중 12월 31일 까지 쓴 금액!
(자산쓰(쓴) 라고 외웠음. 자산'S...

)
- 소모품은 자산계정이고, 소모품비는 비용계정임.
* 보조금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것,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라는 이 두가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인식가능!
수익관련 보조금은 자산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으로 당기의 손익에 반영된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을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부채
- 우발부채는 주석!! 부채 아님
- 부채란? 과거거래,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기업에게 자산이전, 용역제공해야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한다.(X) 반드시확정 아님.
- 충당부채란: 과거사건, 결과에 의해 재무상태표일 현재 발생한 의무로써 지출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의무.
우발부채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당해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 당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라도 충족못하면 충당부채 아니고 우발부채로 분류한다!
-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 만기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로 재분류해준다.
(차) 현금 XX (대) 장기차입금 XX → (차) 장기차입금 XX (대) 유동성장기부채 XX
- 비유동부채의 종류 :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등
* 사채와 유효이자율법
|
장부가액 |
유효이자 |
액면이자 |
상각액 |
할인발행(시장이자>액면이자) |
↑ |
↑ |
- |
↑ |
할증발행(시장이자<액면이자) |
↓ |
↓ |
- |
↑ |
상각액은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무조건 증가! 액면은 안변함 액면이니깐! 나머지는 할인발행이면 증가, 할증이면 감소.
*퇴직급여
확정기여(DC) 면 (차) 퇴직급여 XX (대) 현금 XX
확정급여(DB) 면
결산시 (차) 퇴직급여 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
* 수익의 인식
재화판매: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판매자가 효과적 통제할 수 없음. 수익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매우 높음. 거래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원가 신뢰정 있게 측정가능.
용역판매 : 거래전체 수익금액 신뢰 측정이 가능(없는 경우는 원가대비 회수금액이 어느정도 계산이 될 때 수익으로 인식,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매우 높음. 거래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원가 신뢰정 있게 측정가능.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밑줄이 없는 건 재화판매와 용역판매의 공통적인 부분.
-상품권 회수시점, 즉 재화 인도, 판매시점
-할부판매도 재화인도시점
-정기간행물(잡지 등)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수익인식
-임대업, 수출대행업 등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임대료, ~처분,평가 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금 수익 등 ~이익,~수익
*비용
1. 매출원가
2. 판관비 :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광고선전비, 연구비,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혐료, ~비
3.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매출채권 외), ~ 처분,평가 손실, 외환차손, 기부금 등
4. 법인세비용
*회계변경
1. 회계정책변경 : 소급한다. 비교가능성 유지, 신뢰성은 떨어진다(소급하므로)/
재고자산 평가방법, 유가증권 취득단가산정 방법등으로 사용.
2. 회계추정변경 : 전진법. 당해 초부터 바꿔준다. 비교가능성은떨어지지만 신뢰성 높다./
재고자산 진부화, 우발부채추정, 감가상각자산, 매출채권 대손추정률추청, 잔존가액 추정, 내용연수 변경,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경 등에 사용
- 동시에 이루어 지면 정책변경(소급법) 먼저 적용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전진법)적용.
- 회계변경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의 산출방법을 보여준다.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는 제조원가명세서에 없음!!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당기총제조원가)
*공손 : 재작업이 불가한 불합제품
정상공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제조원가에 포함
비정상공손: 영업외 비용
- 작업폐물: 가공가정에서 발생한 폐물로 매각가지, 이용가치가 있음. 공손품과 별개의 개념
- 부산물 :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 공손품 검사시점이 기말재공품 완성도 이전이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안분부담
공손품 검사시점이 기말재공품 완정도 이후면 기말재공품에는 정산공손품원가 배분 X,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배부기준 실제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상배부율
제조간접비 예상배부율 = 제조간접비 연간 총예상액 / 배부기준 연간 총 예상액
개별원가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 분류,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
종합원가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것, 월말재공품 환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원가계산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나뉘는데 평균법은 전기와 당기원가를 혼합한 계산이고 선입선출은 당기작업분만 포함한다. 따라서 월초 재공품 환산량은 계산시 빼준다.
그밖에..
- 예금 이자, 배당금 수령시 원천징수 된 금액 : 선납세금 계정
- 당좌거래개설보증금 : 특정현금과 예금 계정
- 재고자산 취득원가 : 총 매입원가 + 매입부대비용(매입수수료, 관세, 보관료, 운반비, 보험료, 하역비 등) - 매입에누라 - 매입환출(반품) - 매입할인(약정기일 전에 결제)
- 유형자산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화재보험료 등은 당기비용 또는 제조비용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발생시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동안 비용처리한다.(당기비용처리XX)
- 적송품(위탁상품)은 팔리기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매출채권 돈이 필요해서 원래 날짜보다 일찍 받고싶을때는 만기시 은행에 일정금액 할인 받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할인받는 금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매각처리시)
매각말고 차입거래시(매출채권 할인안받고 은행에 돈빌리는 것) 에는
(차) 현금 XX (대) 단기차입금 XX
이자비용 XX
- 토지, 건물중인자산, 투자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아님!
감가상각대상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이다.
- 건물신축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1년 이상 비용이 있을 경우)
- 자산 무상취득시 자산수증이익(시가) 계정
(차) 자산(EX건물) XX (대) 자산수증이익 XX(시가)
현금 XX(취,등록세 있을 경우)
- 기존건물있는 토지 매입
기존건물 사용시 일괄매입비용+기타비용 * 건물(토지)의 공정가치/건물공정가치+토지공정가치 로 안분해서 분개한다.
기존건물 철거시 건물구입비, 순철거비 모두 토지원가에 가산해줌 (참고로 철거비용 불공)
- 매입매출 전표시 불공처리면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분개한다
불공 (차) 토지 XX(부가세포함금액) (대) 현금 XX
-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 당좌예금계정 감소
당좌수표로 받았다 : 현금계정 증가
상품구입후 보유하고있던 타인발행수표로 지급하였다 : 현금계정 감소
자기앞수표 수령시: 현금계정 증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로 결제 : 현금계정 감소
-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 없는 주식 또는 채권이다.
- 변동비의 대표적은 예는 재료비
고정비는 임차료
준변동비는 전력비
준고정비는 기계장치 추가구입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다음 포스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