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가세-1 정리에 이어서 부가세-2 정리!


역시나 제가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사항들을 편하게 정리한 것이라 순서가 뒤죽박죽이며, 용어들이 다소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이라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틀린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가산세

-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1%발생
60.지연발급칸에 공급가액 적던지 62. 미발급에 작성하고 1%로 금액 수정해서 반영해준다.(원래 62번에 적는 것이 맞는방법. 60번도 정답처리 되었음)

- 예정신고 매입분은 을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신고할때 가산세는 없음! 오른쪽 예정신고누락분에만 잘 작성해 주면 됨.

- 예정신고 매출분은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신고할 때 가산세 있음! 예정신고 누락분에 작성하고 + 가산세도 작성해준다.(지연제출가산세) 

- 지연제출가산세는 매출예정분을 확정시에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을 경우에만 있다. 카드매출일 경우에는 예정신고매출 누락분이 있어도 지연제출 가산세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행까지 하고 제출을 안했다면 지연제출 가산세O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송완료 했다면 제출했다고 보고 지연제출 가산세X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제일 자주, 많이 나온다. 매출누락분-매입누락분 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가산세를 계산한다. 매입누락분이 더 많은 경우는 가산세 없다. 매출누락분 없이 매입누락분만 있을 경우도 가산세 없다.

- 영세율 과제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였다 라고해도 영세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음!
(지연제출은 전송했으면 가산세 없다고 하는데 영세율은 전송해도 있다니.. 풀어본 문제를 보면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뿐 아니라 직수출 했을 경우도 영세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음.
영세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누락분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음.

-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중신고하여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부실기재 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이중공제 받은만큼 더한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원래 매입누락분은 -지만 이중으로 받았기때문에 +해줌)




*부가세신고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건별매출, 간주공급(시가로 입력), 간주임대료 등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칸에 작성.


- 가끔 19.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칸에 적는 문제도 있는데 법인이라면 적어도그만 안적어도 그만이다.

적고싶으면 신용카드 매출분 금액이랑 부가세 합한 금액 적어주면 된다.


- 매입세액과 매입(예정신고누락분) 란은 세액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직접 적어주기!


- 계산서 발급분은 면세이므로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손세액가감 칸에는 대손세액 받을금액을 - , 대손세액회수시 +


-전자신고시에는 1만원공제


-부가세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한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영세율적용/ 사업설비신설,취득,확장 등의 경우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신고하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한다.





* 각종 부가세신고 관련


* 부가세 탭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작성시 현금구입 후 현금영수증 증빙 받은거도 입력해준다.(현금영수증 칸)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들어가면 네가지 탭이 있다.

1.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예정 또는 확정시 공통매입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매입분 중 불공인것 작성(토지의 자본적 지출(매입관련 중개수수료, 토지구입시 건물 철거 비용 등)은 불공!!)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 : 예정신고시 구입한 공통매입분을 안분할 경우(공통매입칸, 총공급칸, 면세칸 모두 예정,확정분(6개월) 합친금액으로 적기!)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 확정신고시 구입한 공통매입분을 안분할 경우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으로 안분한 고정자산에 대해 다음과세기간에 재계산 할 경우(과세 면세 겸영하는 경우만 가능/감가상각 가능한 자산만 적어준다! 원재로 안됨/ 면세비율차이5%이상 나야함)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 매출자의 입장.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 회수 했다면 - 로 작성, 대손세액 공제 받을 금액은 +로 작성

장기대여금 같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변제 : 매입자의 입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대손처분 받은 세액)으로 신고했던 것에 대한 외상매입금 30을 전액 상환했다면 대손변제탭에 변제금액 +30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세포함해서!) 적어줌. 


Q. 제품 9,900,000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하였음. 대금중 5,000,000은 현금으로 4,900,000은 국민법인카드로 결제받음

A. 4,900,000은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란에 입력 하고 밑에 세금계산서 교부액 칸에도 중복으로 입력해 줘야함

현금으로 받은 5,000,000은 입력X 세금계산서 교부액 칸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신용,직줄,기명식 선불카드 중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적는 곳이므로..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적요7)

면세-과세사업 겸업자, 과세사업영위하지 않는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자)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차 취득하여 제조, 가공할 경우 공제가능하다. 일반과세자로부터의 구입분은 공제 되지 않는다. 중고컴퓨터, 중고티비도 공제 안된다.


증빙은 영수증, 계산서 가능(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로 적혀있으면 공제 안되므로 입력X)


공제율은 3/103, 9/109(자동차 중고품)

밑에 매출액 칸에는 예정분 확정분 나눠서 쓰고, 당기매입액 칸에 있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칸에는 예정+확정 금액 합쳐서 적어준다.


*수출실적명세서

-선적일 칸에는 항상 선적일!

-환율 칸에는 선적일 이전에 돈 받아서 환전 안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선적일 환율을 쓰고, 선적일 이전에 돈 받아서 환전을 했다면 환가일환율을 쓴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보증금,월세 등 작성 후 제일 밑에 전체합계에 보면 월세등,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금액에 뜬다.
월세등 에 있는 금액은 부가세신고서 상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적어준다.
간주임대료 금액은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입력한다.

간주임대료는 분개안하지만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분개해야 한다.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부담시
(차) 세금과공과  XX(부가세금액)   (대) 부가세예수금 XX(부가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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